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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명의료결정 수가 적용…참여확대 기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정규 수가를 반영한다.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규수가를 적용,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이어 "올해부터는 호스피스 대상에 호흡기질환을 추가 확대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위원회를 통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주요계획, 자료: 복지부  먼저 올해 바뀌는 부분은 정규 수가를 적용하는 부분. 정부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정규 수가를 반영한다. 즉,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수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선‧확대해나갈 예정이다.이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보니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 등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외에도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고, 현재 시범사업 단계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이와 함꼐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입원형 호스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빠르게 확산 중으로 시행 3년 6개월만인 지난 8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150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정부는 더 빠른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성과로 상급종합병원 45개소를 포함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9년 12월 260개소에서 2021년 12월 329개소까지 늘었다.이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총 8만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했으며 실제로 19만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졌다.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4-21 11:45:08정책

연명의료 홍보예산 제자리 "의료인 교육없이 확대 불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논의만 10년에다 법이 만들어져 시행된지 4년이 지났다.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해 미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향서, 계획서 작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억5000만원 수준의 홍보비로는 제도 확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쓴소리도 더해졌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지난해만 36만 839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는 전년 보다 43.1%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총 115만 858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고, 19세 이상 국민의 2.65% 수준이다. 법 시행 3년 만에 100만건이 넘었다.김 원장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생명윤리정책원의 1년 홍보비는 약 3억 5000만원으로 지난 4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김 원장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한 달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광고를 진행했는데, 광고 이후 상담전화가 쏟아졌다"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명윤리정책원이 건보공단처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늘려야 한다"라며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알을 더 많이 제공해 줘야 한다.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건보공단의 개입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김 원장은 "미국은 보험자 단체에서 제도 홍보를 하지 않는다"라며 "보험자가 지불을 줄이기 위해 죽음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제도 자체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건보공단에서 일부 맡고 있는 연명의료 관련 상담 역할도 장기적으로는 끊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의료기관 윤리위 설치 미흡...의료인 대상 홍보 및 교육 절실의료기관 대상 홍보 및 교육도 절실한 부분이라고 짚었다.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이행서 작성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겨놓을 수 있는데, 환자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해야 한다.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는 2만 2786건이 작성됐고, 전년 보다 3.2% 늘었다. 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8만 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쓰였다.지난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중 24..9%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했다. 4년 동안 총 19만 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행됐다.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2021년 기준)이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안에 '윤리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병원과 요양병원의 설치율은 각각 1.6%, 5.2%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종합병원은 318곳 중 절반이 넘는 178곳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올해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종합병원은 318곳 중 140곳이 설치하지 않았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17곳 중에서는 110곳이 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았다.김 원장은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의료인이 어떤 인식을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국민이 원해도 의료기관이 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요양병원에 전원 해도 윤리위가 없는 요양병원이 태반이다. 그래서 환자가 원래 있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털어놨다.이어 "요양병원에도 윤리위를 설치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환자의 마지막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이는 요양병원 관계자와 의료인에 대한 교육 홍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2022-02-15 05:30:00정책

호스피스·연명의료 22년 본사업 전환…수가 현실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 본궤도에 진입한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두 사업 모두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와 함께 낮은 수가로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수가도 개선한다. 사진은 앞서 열린 건정심 모습 보건복지부는 25일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안과 함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함께 상정해 의결했다. 먼저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본사업 전환과 동시에 사전상담수가를 신설한다. 말기환자가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받기까지 호스피스팀이 1회 혹은 수차례 사전상담이 필요한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 상담수가'를 신설했다. 수가는 상담시간 및 인력을 고려해 병원급 이상 441.83점, 의원 389.88점으로 추가 상담을 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수가 적용안. 상급종합병원 임종실․격리실 입원료를 상급종합병원 1인실 비용(비급여)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가 인상. 가령, 호스피스팀에 소속된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이 40분이상 상담하고 '사전상담 기록지'를 작성에 30분 이상 추가적인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 초회 40분 이상 수가 34,150원에 추가로 30분이상 17,080원이 적용돼 총 51,230원이 산정된다. 또한 타 1인실 비용대비 낮은 수가를 적용해왔던 자문형 격리실 및 임종실 입원료도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격리실 및 임종실 입원료는 현재 289,510원에 그쳤지만 내년 본사업 전환 이후에는 317,580원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급종병 1인실 평균 비용은 317,053원 수준이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입원료 수가가 타 병실료 수준보다 높아 현행 유지한다. 자문형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또한 현재 '말기 암'으로 국한해 제한적인 기준을 '호스피스 대상질환 말기 증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사전상담표 수가 신설 및 격리실 및 임종실 입원료 인상으로 약 6억 6천만원~9억6천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참여 대상기관 확대 취지 기준 완화. 또한 복지부는 내년도 연명의료 결정 본사업 전환을 기점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도 신설한다.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 범위도 현재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에도 수가를 신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선 및 본사업 전환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으로 생애말기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존엄한 생애 말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1-25 18:30:40정책

"연명의료제도 정착하려면 의료기관이 앞장 서줘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는데, 정착 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참여는 여전히 낮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의료인 교육이 시급합니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관심을 피력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애정과 관심을 피력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게기로 2013년 국가생명심의위원회의 연명의료결정 법제화 권고안 마련 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2018년 2월 법 시행으로 출발했다. 이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취지이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라 이뤄지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과 환자(환자 가족) 의사 확인으로 이행된다. 9월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04만 4499건이며, 연명의료계획서는 7만 4445건, 연명의료 이행서는 17만 73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9세 인구 대상 1000명당 24명이 적성한 셈이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작성자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문제는 연명의료 실질적 기전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참여 의료기관 수가 적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45개소(100%)를 포함해 종합병원 171개소(53.6%), 요양병원 67개소(4.6%), 병원 21개소(1.5%) 등 3239개소 중 304개소(9.4%)가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작동기전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의료기관 환자 사망의 3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5% 미만이다. 공용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면 해당 병원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낮은 수가로 연명의료에 대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명희 원장은 "수가제도는 병원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일당 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연명의료결정보다 환자가 몇 일 더 사는 것이 경영적 효과가 있는 수가 구조"라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요양병원 수가체계 등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동석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성재경 과장은 "요양병원 수가 특성 상 입원기간을 단축하면 수익이 떨어진다. 연명의료 사전등록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수가로 메워주면서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며 "올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개선방안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 환자와 의료비를 연계한 일부 주장에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포커스는 의료비가 아니라 생애 말기에 인간의 존엄에 맞춰야 한다"면서 "많은 병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효과적인 유인책을 주문했다. 의사 출신인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국가와 의료계 관심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국가가 연명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독립에 매진해야 한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누워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들 스스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3년 연명의료 관련 교육을 의사 전체의 2%, 간호사는 1% 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연명의료 제도와 취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사회적으로 연명의료 상태에서 누워있는 삶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 주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역할에 맞게 알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관심을 재차 강조했다.
2021-10-27 05:45:57병·의원

"불필요한 연명치료 않겠다"...의향서 작성 100만명 돌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시행 초기 참여율에 대한 우려도 잠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즉,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16만 921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10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난 2009년 5월, 일명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4일 제도가 시행됐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18년 1분기, 35.1%)에 비하여 17.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도 확인됨에 따라 제도 참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306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1:1 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 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8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보물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우리 사회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8-11 10:37:31정책

연명의료·자문형 호스피스, 22년부터 본사업 전환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에 대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또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을 현재 5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중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접근성 및 질을 제고키로 했다. 먼저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한다. 현재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에 국한하지만 앞으로는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15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자문형 호스피스를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함과 더불어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수가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적 위주 고용윤리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모형 개발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22개소, 요양병원 14개소 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PDA(Patient Decision Aids,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의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과 관련 학회 대상의 홍보 강화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률이 지난 2017년 20%에서 2020년 22.4%까지 상승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복지부
2021-04-29 18:07:19정책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316개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미설치한 곳이 161개로 전체 종합병원의 50.9%에 달했다.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전제조건인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20명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위원 1명과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의료질평가 중 의료질(18%) 영역에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은 1%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범항목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4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4점 등을 부여했다. 2020년 공공병원 39개소 평가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23개소에 그쳤다. 그나마 2019년 8개소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한 의료기관은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말기환자 등 관리료 2만 9980원, 연명의료계획서 3만 783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 3510원,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만 920원 등이다. 연명의료 의료기관 종별 시범수가 현황.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질 평가와 시범수가 보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출이 더 높다. 암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린 상황에서 일반 종합병원 입장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수가 평가와 개선방안을 용역연구 중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정규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1일과 13일 양일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미와 설치에 따른 시범수가 등 이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1-04-22 12:00:58병·의원

국립연명의료기관, 수신자 부담 전화 '1422-25' 개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7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를 개설해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화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0월말 기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74만 1202건, 연명의료 계획서 5만 3779건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12만 56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1855-0075, 연명치료)를 운영해 왔으나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 새로 개설한 수신자부담 전화는 기존 대표번호보다 외우기 쉬워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상담 전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숙 센터장은 "민원인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대표번호(1855-0075)와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2020-11-27 14:27:25정책

복지부, 존엄한 죽음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제도 운영현황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04 10:13:17정책

3단계 醫‧韓 협진 시행…협진수가 최대 2만 3000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1‧2단계를 거쳐 3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3단계부터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등급으로 나눠 1만 1000원~에서 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할 예정인데 환자 본임부담은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방문규 전 차관이 2017년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중 하나인 경희의료원을 방문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의‧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해왔다. 구체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 행위'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3등급 나눠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 1000원~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7-19 17:28:56정책

암에 집중된 호스피스 대상...간부전 등 일반질환으로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완화의료 범위가 말기암 환자에서 일반질환으로 범위가 대폭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위원장, 김강립 차관) 심의를 거쳐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분야 첫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 및 가족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주요 지표. 우선,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입원형 중심이나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가정형과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가정형과 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5년 동안 2배로 확충하고, 국외 사례를 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모형(외래형, 지역 사회형 등)을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말기암 등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으로 국제수준으로 확대한다. 폐와 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과 만성간부전 등)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넗혀 나갈 예정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미흡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을, 역으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서비스 질관리를 강화한다. 종합계획 세부추진 과제.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현 198개에서 80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시 예산을 지원한다.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과 전공의 수련 등 교육과정 반영 그리고 전문학회 연계 등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와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기간 교육과 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질환과 서비스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와 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면서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서비스 확충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등 생애말기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말 현재 연명의료계획서는 1만 5996명.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474명,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은 1만 6197명, 환가가족 전원 합의는 1만 7624명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9-06-24 12:00:00정책

연명의료결정을 칼로 두부 자르듯? 여전히 현재진행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연명의료결정을 칼로 두부 자르듯 말할 수 있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아직도 제도 정착에 있어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말기와 임종기 환자 판단을 두고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직접 주최자로 나서 제도 시행 1년을 평가하고 그간의 성과와 드러난 문제점을 발표하는 자리.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고민들을 가감없이 소개했다. 하지만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집중했다.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호흡기내과)는 "법이 시행되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규칙과 조건들이 제도화됐다. 이 점은 제도 시행 1년이 된 시점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다"며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절차 수행에 있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어려움은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즉 의료현장에서는 아직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환자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고윤석 교수는 "의사 입장에서는 말기와 임종기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말기 상태였던 환자가 나빠져서 임종기로 진입했다가도 말기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칼로 두부 자르듯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판단는 의사가 하게 되는데 의료기관마다 의료진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말기 임종기 판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형병원들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제도 상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시기로 규정된 '말기'보다 좀 더 앞당긴 시점에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성모병원 이명아 교수(종양내과)는 "진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이 환자 본인에게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특히 말기 상태가 됐을 때 이러한 설명은 더 어렵다"며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담당 전문의의 판단과 소견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실제로 암 환자의 경우 4기의 완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식적 항암요법을 받는 경우 현재 말기가 아니므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더 항암요법을 받을 수 없는 말기가 됐을 때는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가족들이 알리기를 원하지 않다보니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연명의료결정법을 둘러싼 진료 현장의 문제점을 두고 사전의향서 작성 및 등록 접근성 확대와 수가보상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대상 의료기관 확대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 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보상 및 평가체계도 동시에 마련할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환자 등 관리료, 연명의료 계획료, 이행관리료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및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신규지표로 포함시켜 수가가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2-27 05:30:55정책

연명의료결정 시행 1년…윤리위원회 등록 5% 그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맞아 본인이 작성하는 사전의료 의향서와, 의사와 환자가 함게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명의료계획서에 근거한 연명의료 결정 이행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 환자단체는 7일 논평을 통해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성숙한 임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웰다잉(Well-Dying)법·존엄사법 등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시행 1주년을 맞았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생전에 건강할 때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수는 11만5259명이며 의사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만6366명이다. 환자단체는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수 실적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성적표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는 290개에 불과하고, 이 중 의료기관 수는 173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 설치율도 낮게 나타났다. 전체 3337개 대상 의료기관 중 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은 5%(168개)에 불과했으며, 상급종합병원 다음으로 임종기 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1526개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22개(1.4%)만이 윤리위원회 등록기관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난 1년 간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한 임종기 환자는 총 3만6224명이었으며, 이 중 사전의료의향서에 근거한 경우는 293명(0.8%), 연명의료계획서에 근거한 경우는 1만1404명(31.5%)이었다. 이밖에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경우가 1만1529명(31.8%),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경우는 1만2998명(35.9%)으로 나타났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 이행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한다"며 "법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근거한 경우가 적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연명의료계획서'에 근거한 경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어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경우(31.8%)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경우(35.9%)가 총 67.7%로 전체 연명의료결정 이행 규모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만일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에 적다면 정부가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생명 경시 풍조 조장을 막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남용 방지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2-07 14:15:56병·의원

경희의료원, 제12회 협력의료기관 초청 세미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 진료협력센터가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제12회 협력의료기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융복합 암치료와 인간중심 의료'로 총 2부로 나눠 진행될 계획이다. 1부는 올해 10월 5일 개원 예정인 후마니타스암병원의 의대‧한방‧치과 융복합 진료시스템을 소개한다. 2부는 인간중심 최신 의료동향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위한 강의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리드하라-의료기관인증평가 핵심 준비방법(정재희 QI팀장), △감염 없는 안전한 병원, 감염으로 안전한 환자-감염환자 행정관리(박기호 감염내과 교수)로 구성된다. 특강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김명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총장이 맡는다. 김효종 대외협력본부장은 "협력병원의 관심과 도움 덕분으로 협력의료기관 초청 세미나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라며 "세미나 주제는 협력병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했으며 협력의료기관의 경영효율과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는 소통과 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6 09:49:15병·의원

가족 의사에만 의존한 연명의료 결정…의료현장은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가족이 없는 경우,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사망 직전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도자 의원실과 대한병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연명의료법에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 2인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혹은 가족 전원합의 등 환자 '가족의 의사'를 기준으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부분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와 관련해 의사의 판단 혹은 병원윤리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하거나 부족한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의 판단을 감안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환자단체 등 일각에선 시행 5개월 밖에 안된 제도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이 법은 제정 당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환자의 가족 중 2인이상이 일치하는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 때문에 현장에서 법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일본의 경우 가족의 의견 대신 환자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전담팀과 가족이 상의해서 결정하고, 최근 개정을 통해 가족의 범위를 친족관계만을 뜻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에서는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개정을 통해 보완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김선태 대외협력 부위원장은 허 교수의 발표에 동의하며 "무연고자 이외 가족과 단절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국대 이석배 법과대학 교수 또한 "임종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의사가 판단하면 된다. 실제로 독일 등 해외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우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부장은 "이와 관련해 하루 500여통의 문의전화가 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며 "DNR합법성 및 연명의료 결정 지정대리인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독거노인 등 가족과 연결이 어려운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서 대리결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를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간을 갖고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얼마 전 고령의 노인환자가 앰블런스를 타고 휠체어에 실려 내원했다. 이유는 호스피스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연명의료계획서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호스피스병원에선 서류작성이 제한돼 있는 아이러니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 상당수가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 등록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뿐만아니라 환자가 타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열람조차 못하게 돼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해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대형 대학병원 이외 대부분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석희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현재 최도자 의원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07-18 12:48:0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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